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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용량의 법령상 뜻
16. "수용량"이란 공항 및 공역에서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위 시간당 최대 항공기 처리량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기본 수용량"이란 공항 및 공역의 설계, 교통밀도 및 복잡도, 항공로 구조, 시스템 등에 따라서 관제시설, 공항 운영자 등이 선포한 관할구역(공항, 섹터, TMA 등)의 수용량을 말한다.나. "운영 수용량"이란 위험기상, 장비·시설 장애 등 비정상 상황 발생 또는 예상에 따라 해당구역의 교통량을 조절하기 위해 CDM을 통해 참여자 간 협의·결정한 수용량을 말한다.17. "ATFM 일일 계획(ATFM Daily Plan, 이하 "ADP"라 한다)"이란 정기 CDM 실시 후 흐름관리업무 전-전술단계에서 공항·공역의 예상 수용량, 예상되는 흐름관리 조치 등을 포함하여 다음 날의 흐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18. "공군항공교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조직으로 위기/공역/흐름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19. "선임작전통제관(SODO : Senior Operation Duty Officer, 이하 "SODO"라 한다)"이란 공군 작전사령부 내 전술조치관으로 모든 작전 및 전술조치의 시행 및 통제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20. "중앙방공통제소(MCRC :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이하 "MCRC"라 한다)"란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소속으로서 공중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군 항공작전을 통제하는 기관을 말한다.21. "국가공역"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른 공역을 말한다.22. "조건부항공로(CDR : Conditional Route, 이하 "CDR"이라 한다)"란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비행을 계획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항공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Category 1(CDR 1) :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된 시간 동안 비행계획이 가능한 조건부 항공로나. Category 2(CDR 2) : 항공고시보(NOTAM) 등 별도의 조치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비행계획이 가능한 조건부 항공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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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6. "수용량"이란 공항 및 공역에서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위 시간당 최대 항공기 처리량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기본 수용량"이란 공항 및 공역의 설계, 교통밀도 및 복잡도, 항공로 구조, 시스템 등에 따라서 관제시설, 공항 운영자 등이 선포한 관할구역(공항, 섹터, TMA 등)의 수용량을 말한다.나. "운영 수용량"이란 위험기상, 장비·시설 장애 등 비정상 상황 발생 또는 예상에 따라 해당구역의 교통량을 조절하기 위해 CDM을 통해 참여자 간 협의·결정한 수용량을 말한다.17. "ATFM 일일 계획(ATFM Daily Plan, 이하 "ADP"라 한다)"이란 정기 CDM 실시 후 흐름관리업무 전-전술단계에서 공항·공역의 예상 수용량, 예상되는 흐름관리 조치 등을 포함하여 다음 날의 흐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18. "공군항공교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조직으로 위기/공역/흐름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19. "선임작전통제관(SODO : Senior Operation Duty Officer, 이하 "SODO"라 한다)"이란 공군 작전사령부 내 전술조치관으로 모든 작전 및 전술조치의 시행 및 통제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20. "중앙방공통제소(MCRC :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이하 "MCRC"라 한다)"란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소속으로서 공중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군 항공작전을 통제하는 기관을 말한다.21. "국가공역"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른 공역을 말한다.22. "조건부항공로(CDR : Conditional Route, 이하 "CDR"이라 한다)"란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비행을 계획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항공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Category 1(CDR 1) :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된 시간 동안 비행계획이 가능한 조건부 항공로나. Category 2(CDR 2) : 항공고시보(NOTAM) 등 별도의 조치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비행계획이 가능한 조건부 항공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