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고, 항공교통흐름관리(Air Traffic Flow Management, 이하 "ATFM"이라 한다)와 관련된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1. "항공교통통제센터 (ATCC : Air Traffic Command Center, 이하 "ATCC"라 한다)"란 항공교통분야의 모든 비정상 상황에 대한 교통영향 분석 및 대응조치로 인천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FIR"이라 한다) 내 최적의 수용량 및 항공교통량 관리를 담당하는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을 말한다.2. "흐름관리석(FMP : Flow Management Position, 이하 "FMP"라 한다)"이란 흐름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관제기관에 지정된 근무석을 말한다.3. "흐름관리시스템 (ATFMS : Air Traffic Flow Management System, 이하 "ATFMS"라 한다)"이란 항공교통의 수요ㆍ수용량 분석 및 감시, 흐름관리조치 시행, 운항스케줄 및 공역 관리 등을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을 말한다.4. "흐름관리단말기(FMT : Flow Management Terminal, 이하 "FMT"라 한다)"란 원활한 흐름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흐름관리 유관기관(관제시설, 공항공사, 항공사 등)에 배포된 흐름관리시스템을 말한다.5. "협력적 의사결정 회의(CDM :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meeting, 이하 "CDM"이라 한다)"란 항공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발생 또는 예상 시 수용량 및 흐름관리조치 방안 결정 등 체계적인 비정상 대응과 ATFM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흐름관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6. "예상이동개시시간(EOBT : Estimated Off Block Time, 이하 "EOBT"라 한다)"이란 항공사가 작성한 비행계획서 상에 명시된 출발 예정 시간을 말한다.7. "예상이륙시간(ETOT : Estimated Take-Off Time, 이하 "ETOT"라 한다)"이란 항공사가 작성한 비행계획서 상에 명시된 예상 이륙 시간을 말한다.8. "예상도착시간(ELDT : Estimated Landing Time, 이하 "ELDT"라 한다.)"이란 항공사가 작성한 비행계획서 상에 명시된 예상 도착 시간을 말한다.9. "조정착륙시간(CLDT : Calculated Landing Time, 이하 "CLDT"라 한다)"이란 평시 및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출발 계기비행항공기의 질서 있는 착륙순서 조정, 공역(섹터, 항공로 등) 혼잡감소 및 항공기 안전분리 등을 위해 항공교통통제센터 ATFMS에서 산출하여 발부하는 조정된 착륙예상시간을 말한다.10. "조정이동개시시간(COBT : Calculated Off Block Time, 이하 "COBT"라 한다)"이란 평시 및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출발 계기비행항공기의 질서 있는 이륙순서 조정 및 공항 계류장 혼잡감소 등을 위해 항공교통통제센터 흐름관리시스템에서 산출하여 발부하는 조정된 이동개시시간(Push-Back 또는 Start-Up)을 말한다.11. "조정이륙시간(CTOT : Calculated Take Off Time, 이하 "CTOT"라 한다)"이란 평시 및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출발 계기비행항공기의 질서 있는 이륙순서 조정, 공역(섹터, 항공로 등) 혼잡감소 및 항공기 안전분리 등을 위해 항공교통통제센터 흐름관리시스템에서 산출하여 발부하는 조정된 이륙예상시간을 말한다.12. "조정 통과 시간(CTO : Calculated Time Over, 이하 "CTO"라 한다)"란 공항, 공역의 수요/수용량 균형을 위해 비행 경로상 특정 픽스를 통과하도록 항공교통통제센터 흐름관리시스템에서 산출하여 발부한 시간을 말한다.13. "통과 예정시간(ETO : Estimated Time Over, 이하 "ETO"라 한다)"이란 비행 경로상 특정 픽스를 통과할 것으로 예정된 시간을 말한다.14. "거리분리(MIT: Miles in Trail, 이하 "MIT"라 한다)"란 흐름관리 조치의 하나로 항공기간 특성 거리(마일 단위) 분리를 유지함으로 공항ㆍ공역의 수요/수용량 균형을 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15. "시간분리(MINIT : Minutes in Trail, 이하 "MINIT"라 한다)"란 흐름관리 조치의 하나로 항공기간 특성 시간(분 단위) 분리를 유지함으로 공항ㆍ공역의 수요/수용량 균형을 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16. "수용량"이란 공항 및 공역에서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위 시간당 최대 항공기 처리량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기본 수용량"이란 공항 및 공역의 설계, 교통밀도 및 복잡도, 항공로 구조, 시스템 등에 따라서 관제시설, 공항 운영자 등이 선포한 관할구역(공항, 섹터, TMA 등)의 수용량을 말한다.나. "운영 수용량"이란 위험기상, 장비ㆍ시설 장애 등 비정상 상황 발생 또는 예상에 따라 해당구역의 교통량을 조절하기 위해 CDM을 통해 참여자 간 협의ㆍ결정한 수용량을 말한다.17. "ATFM 일일 계획(ATFM Daily Plan, 이하 "ADP"라 한다)"이란 정기 CDM 실시 후 흐름관리업무 전-전술단계에서 공항ㆍ공역의 예상 수용량, 예상되는 흐름관리 조치 등을 포함하여 다음 날의 흐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18. "공군항공교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조직으로 위기/공역/흐름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19. "선임작전통제관(SODO : Senior Operation Duty Officer, 이하 "SODO"라 한다)"이란 공군 작전사령부 내 전술조치관으로 모든 작전 및 전술조치의 시행 및 통제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20. "중앙방공통제소(MCRC :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이하 "MCRC"라 한다)"란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소속으로서 공중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군 항공작전을 통제하는 기관을 말한다.21. "국가공역"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른 공역을 말한다.22. "조건부항공로(CDR : Conditional Route, 이하 "CDR"이라 한다)"란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비행을 계획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항공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Category 1(CDR 1) :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된 시간 동안 비행계획이 가능한 조건부 항공로나. Category 2(CDR 2) : 항공고시보(NOTAM) 등 별도의 조치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비행계획이 가능한 조건부 항공로다. Category 3(CDR 3) : 비행계획이 불가하며, 관제기관의 허가에 의해서 운용 가능한 조건부 항공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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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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