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수은전용용기(Mercury exclusive container)"란 수은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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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은전용용기(Mercury exclusive container)"란 수은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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