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은구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은전용용기(Mercury exclusive container)"란 수은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를 말한다.2. "수은구성폐기물"이란 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에 한정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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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폐기물의 종류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 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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