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은구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은전용용기(Mercury exclusive container)"란 수은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를 말한다.2. "수은구성폐기물"이란 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에 한정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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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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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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