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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생명자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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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수의생명자원의 법령상 뜻

1. "수의생명자원"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정의된 농업생명자원 중 동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동물이나 병원체에서 유래한 비병원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2. "병원체"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는 수의생명자원을 말하며,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가. 특별관리병원체 :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이라 한다)에 명시된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병원체(별표 1)나. 일반관리병원체 : 가전법에 명시된 제2·3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중 특별관리병원체를 제외한 병원체,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병원체(별표 2) 및 그 밖에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다. 기타병원체 : 특별관리병원체 및 일반관리병원체에서 제외된 병원체3. "비병원체"란 세포주 등 동물의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수의생명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가. 일반세포: 분화능(하나의 세포가 완전한 기관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사람 포함) 유래 세포(조직유래 초대배양세포, 연속계세포계, 하이브리도마(hybridoma:혼성 세포) 및 기타 불사화세포계(반영구적 증식 활성화 세포 집단) 등)나. 줄기세포: 동물에서 유래되어 여러 조직의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미분화 세포(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등)다. 융합물질: 병원체에서 유래되었거나, 병원체를 이용하여 생산 혹은 합성된 물질(프라이머, 펩타이드, 플라스미드, 감염성클론 등)라. 항체: 동물이나 세포주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항원-항체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4.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VCC: Korea Veterinary Culture Collection] (이하 "수의생명자원은행"이라 한다)"이란 수의생명자원의 수집, 기탁, 보존, 관리, 이용 및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내 뱅크시스템을 말한다.5. "기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이 분리·생산한 수의생명자원을 수의생명자원은행에 맡기고, 보존·분양·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6. "분양(해외분양 포함)"이란 수의생명자원은행에서 국내·외 기관에 수의생명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7. "제3자 분양"이란 수의생명자원은행 외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이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에 사용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병원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8. "병성감정기관"이란 가축질병을 진단하는 곳으로써 검역본부,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 이라 한다), 가전법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말한다.9. "연구기관 등"이란 제8호의 병성감정기관 이외에 대학, 민간연구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 연구기관에 병원체를 공급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10.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이하 "방역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가축질병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질병전파 차단을 위한 질병 예방·예찰·진단·통제, 백신접종, 역학조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첨단 방역업무 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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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수의생명자원"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정의된 농업생명자원 중 동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동물이나 병원체에서 유래한 비병원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2. "병원체"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는 수의생명자원을 말하며,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가. 특별관리병원체 :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이라 한다)에 명시된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병원체(별표 1)나. 일반관리병원체 : 가전법에 명시된 제2·3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중 특별관리병원체를 제외한 병원체,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병원체(별표 2) 및 그 밖에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다. 기타병원체 : 특별관리병원체 및 일반관리병원체에서 제외된 병원체3. "비병원체"란 세포주 등 동물의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수의생명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가. 일반세포: 분화능(하나의 세포가 완전한 기관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사람 포함) 유래 세포(조직유래 초대배양세포, 연속계세포계, 하이브리도마(hybridoma:혼성 세포) 및 기타 불사화세포계(반영구적 증식 활성화 세포 집단) 등)나. 줄기세포: 동물에서 유래되어 여러 조직의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미분화 세포(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등)다. 융합물질: 병원체에서 유래되었거나, 병원체를 이용하여 생산 혹은 합성된 물질(프라이머, 펩타이드, 플라스미드, 감염성클론 등)라. 항체: 동물이나 세포주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항원-항체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4.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VCC: Korea Veterinary Culture Collection] (이하 "수의생명자원은행"이라 한다)"이란 수의생명자원의 수집, 기탁, 보존, 관리, 이용 및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내 뱅크시스템을 말한다.5. "기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이 분리·생산한 수의생명자원을 수의생명자원은행에 맡기고, 보존·분양·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6. "분양(해외분양 포함)"이란 수의생명자원은행에서 국내·외 기관에 수의생명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7. "제3자 분양"이란 수의생명자원은행 외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이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에 사용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병원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8. "병성감정기관"이란 가축질병을 진단하는 곳으로써 검역본부,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 이라 한다), 가전법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말한다.9. "연구기관 등"이란 제8호의 병성감정기관 이외에 대학, 민간연구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 연구기관에 병원체를 공급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10.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이하 "방역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가축질병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질병전파 차단을 위한 질병 예방·예찰·진단·통제, 백신접종, 역학조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첨단 방역업무 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수의생명자원"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정의된 농업생명자원 중 동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동물이나 병원체에서 유래한 비병원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