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의생명자원”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정의된 농업생명자원 중 동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동물이나 병원체에서 유래한 비병원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2.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로 한다.3.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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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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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