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수정계약"이라 함은 기존 계약과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납품장소, 납품기한, 납품수량, 계약금액 등의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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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계약"이라 함은 기존 계약과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납품장소, 납품기한, 납품수량, 계약금액 등의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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