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인수"라 함은 기존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상대자의 모든 계약상 지위를 제3자(계약인수업체)에게 이전(양도)함으로써 계약상대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말한다.2. "수정계약"이라 함은 기존 계약과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납품장소, 납품기한, 납품수량, 계약금액 등의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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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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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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