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1. "수중유산"이란 법률 제3조에 정의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자연유산" 중 수중에 분포하는 국가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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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중유산"이란 법률 제3조에 정의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자연유산" 중 수중에 분포하는 국가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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