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중유산"이란 법률 제3조에 정의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자연유산" 중 수중에 분포하는 국가유산을 말한다.2. "수중유산조사(이하 "조사")"란 수중유산을 보호하거나 연구할 목적으로 조간대를 포함한 바다(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와 내수면에서 연구소가 실시하는 지표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을 말한다.3. "수중유산 조사현장"(이하 "조사현장"이라 한다)이란 수중유산 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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