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0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80조2. "수직기준면 변환"이란 수심과 높이의 기준면을 약최저저조면, 평균해면, 약최고고조면, 타원체면 등으로 상호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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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기준면 변환"이란 수심과 높이의 기준면을 약최저저조면, 평균해면, 약최고고조면, 타원체면 등으로 상호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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