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0조 (조석관측의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석보정"이란 수로측량 자료에서 조석으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2. "수직기준면 변환"이란 수심과 높이의 기준면을 약최저저조면, 평균해면, 약최고고조면, 타원체면 등으로 상호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로측량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