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수질자동측정망 정도보증사업계획"(이하 "정도보증사업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측정소를 운영함에 있어 측정자료의 품질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측정자료의 품질 보증을 위해 수립하는 해당 연도의 정도관리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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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질자동측정망 정도보증사업계획"(이하 "정도보증사업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측정소를 운영함에 있어 측정자료의 품질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측정자료의 품질 보증을 위해 수립하는 해당 연도의 정도관리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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