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조사기관"이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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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사기관"이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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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사기관"이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4. "조사기관"이란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2. "조사기관"이란 악취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악취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전문 인력 및 기술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해당 지자체 연구원, 악취검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해당한다.
13. "조사기관"이란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6. "조사기관"이라 함은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조사기관"이란 감사원, 수사기관, 방위사업청을 말한다.
1. "조사기관"이라 함은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에 명기된 조사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