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수집가능개수"란 「기상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수집되어야 할 기상관측자료의 개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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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가능개수"란 「기상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수집되어야 할 기상관측자료의 개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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