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수탁자업자 등"이라 함은 법 제7조 제2항의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이들과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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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업자 등"이라 함은 법 제7조 제2항의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이들과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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