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수탁자업자 등"이라 함은 법 제7조 제2항의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이들과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복권광고"라 함은 수탁사업자 등이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복권상품에 관한 사항을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홍보매체"라 함은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전단지, 포스터, 표지판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말한다.
④"복권홍보"라 함은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등이 복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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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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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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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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