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수탁자업자 등"이라 함은 법 제7조 제2항의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이들과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복권광고"라 함은 수탁사업자 등이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복권상품에 관한 사항을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홍보매체"라 함은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전단지, 포스터, 표지판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말한다.
④"복권홍보"라 함은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등이 복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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