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수행자"란 일반수로측량을 직접 수행한 수로측량업 등록업체 또는 해양조사기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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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자"란 일반수로측량을 직접 수행한 수로측량업 등록업체 또는 해양조사기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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