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지도"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로측량 방법의 표준화 등을 위해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2.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성과를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하기 위해 그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3. "일반수로측량 성과"란 조사장비 설치 및 시험측량 보고서, 현장 야장(野帳), 취득 원자료, 자료처리 결과, 측량원도, 기술지도 제반서류 등 심사에 필요한 해양정보 사본을 말한다.4. "수행자"란 일반수로측량을 직접 수행한 수로측량업 등록업체 또는 해양조사기술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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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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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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