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혜적 공공서비스란? — 법령상 정의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법령상 뜻

1. "수혜적 공공서비스"(이하 "공공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가.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이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것일 것나. 국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저소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임산부, 신혼부부, 농·어업인, 구직자, 사업주 등)을 갖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일 것다. 그 어떤 명칭이든 급부·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해당할 것[현금·현물·용역(이용권을 포함한다), 금전납부의 감면이나 유·무형의 서비스를 포함한다]2.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 으로서 해당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신청을 접수 또는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3. "전자정부 포털"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구축한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4.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활용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수혜적 공공서비스"(이하 "공공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가.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이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것일 것나. 국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저소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임산부, 신혼부부, 농·어업인, 구직자, 사업주 등)을 갖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일 것다. 그 어떤 명칭이든 급부·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해당할 것[현금·현물·용역(이용권을 포함한다), 금전납부의 감면이나 유·무형의 서비스를 포함한다]2.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 으로서 해당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신청을 접수 또는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3. "전자정부 포털"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구축한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4.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활용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