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혜적 공공서비스"(이하 "공공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가.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이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것일 것나. 국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저소득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임산부, 신혼부부, 농ㆍ어업인, 구직자, 사업주 등)을 갖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일 것다. 그 어떤 명칭이든 급부ㆍ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해당할 것[현금ㆍ현물ㆍ용역(이용권을 포함한다), 금전납부의 감면이나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포함한다]2.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 으로서 해당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신청을 접수 또는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3. "전자정부 포털"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구축한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4.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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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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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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