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순직경찰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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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직경찰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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