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진작 및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경찰위로ㆍ복지기금의 관리,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직경찰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를 말한다.2. "공상경찰공무원"이란 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승인이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순직ㆍ공상 전투경찰순경"이란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사, 순직, 전상, 공상으로 의결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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