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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목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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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순환경제 목표의 법령상 뜻

1. "순환경제 목표" 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설정한 목표를 말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종처분율나.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률2. "순환이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폐기물 발생량"이란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다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5. "실질재활용량"이란 재활용량 중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잔재물(오수, 폐수로 발생되는 양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양으로써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된 양을 말한다.6. "최종처분량"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소각, 재활용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최종처분한 양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간접최종처분한 양을 합한 값을 말한다.7. "순환자원 인정량"이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의 생산량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고시한 양은 제외한다.8. "순환이용량"이란 실질재활용량과 순환자원인정량을 합한 량을 말한다.9. "잔재물"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나.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10. "폐기물 감량"이란 원재료 변경, 공정개선 또는 생산설비 변경, 폐기물의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순환경제 목표" 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설정한 목표를 말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종처분율나.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률2. "순환이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폐기물 발생량"이란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다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5. "실질재활용량"이란 재활용량 중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잔재물(오수, 폐수로 발생되는 양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양으로써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된 양을 말한다.6. "최종처분량"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소각, 재활용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최종처분한 양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간접최종처분한 양을 합한 값을 말한다.7. "순환자원 인정량"이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의 생산량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고시한 양은 제외한다.8. "순환이용량"이란 실질재활용량과 순환자원인정량을 합한 량을 말한다.9. "잔재물"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나.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10. "폐기물 감량"이란 원재료 변경, 공정개선 또는 생산설비 변경, 폐기물의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순환경제 목표" 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설정한 목표를 말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발생감량률나.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종처분율다.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률2. "순환이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폐기물 발생량"이란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다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5. "실질재활용량"이란 재활용량 중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잔재물(오수, 폐수로 발생되는 양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양으로써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된 양을 말한다.6. "최종처분량"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소각, 재활용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최종처분한 양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간접최종처분한 양을 합한 값을 말한다.7. "순환자원인정량"이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의 생산량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고시한 양은 제외한다.8. "순환이용량"이란 실질재활용량과 순환자원인정량을 합한 량을 말한다.9. "잔재물"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나.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10. "폐기물 감량"이란 원재료 변경, 공정개선 또는 생산설비 변경, 폐기물의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