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환경제 목표" 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설정한 목표를 말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종처분율나.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률2. "순환이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폐기물 발생량"이란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다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5. "실질재활용량"이란 재활용량 중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잔재물(오수, 폐수로 발생되는 양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양으로써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된 양을 말한다.6. "최종처분량"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소각, 재활용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최종처분한 양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간접최종처분한 양을 합한 값을 말한다.7. "순환자원 인정량"이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의 생산량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한 양은 제외한다.8. "순환이용량"이란 실질재활용량과 순환자원인정량을 합한 량을 말한다.9. "잔재물"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나.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10. "폐기물 감량"이란 원재료 변경, 공정개선 또는 생산설비 변경, 폐기물의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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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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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