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2. "순회조사관"이란 고등법원과 관내 가정법원 본원, 가정법원의 본원과 지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들을 순회하면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가정보호조사관 또는 아동보호조사관을 말한다.
순회조사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순회조사관"이란 고등법원과 관내 가정법원 본원, 가정법원의 본원과 지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들을 순회하면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가정보호조사관 또는 아동보호조사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