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법원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지원 단위 법원까지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회판사"란 가정법원의 본원과 지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들을 순회하면서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을 전담하여 재판하는 판사를 말한다.2. "순회조사관"이란 고등법원과 관내 가정법원 본원, 가정법원의 본원과 지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들을 순회하면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가사조사관ㆍ소년조사관ㆍ가정보호조사관 또는 아동보호조사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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