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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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의 법령상 뜻

2.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이란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발주청 또는 스마트건설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설사업참여자"라 한다) 등에게 스마트건설기술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이란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발주청 또는 스마트건설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설사업참여자"라 한다) 등에게 스마트건설기술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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