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신청자"란 이 기준에 의하여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신청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신청자"란 이 기준에 의하여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신청자"란 이 기준에 의하여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4. "신청자"란 법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자 중에서 제3호에 따른 보안심사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9. "신청자"란 인증서를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8. "신청자"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11조의 공고에 따라 과제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1. "신청자"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5. "신청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하여 차음성능의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청자"란 제1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건설기술을 제2호의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청자"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신청자"라 함은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는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