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스마트실증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