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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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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