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승선통역인"이란 통역인 중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해상에서 통역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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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선통역인"이란 통역인 중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해상에서 통역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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