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협정 및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인 및 번역인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역인"이란 중국어ㆍ일본어 등 외국어 통ㆍ번역 능력을 갖추고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한다)으로부터 위촉 또는 지명된 자를 말한다.2. "승선통역인"이란 통역인 중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해상에서 통역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참고인 또는 증인"이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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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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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