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시·도 감차위원회"란 관내에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달리하는 시 또는 군(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한한다)이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감차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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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 감차위원회"란 관내에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달리하는 시 또는 군(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한한다)이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감차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