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란 택시운송사업의 각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감차위원회를 말한다.2. "시ㆍ도 감차위원회"란 관내에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달리하는 시 또는 군(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한한다)이 있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감차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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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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