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시·도교육청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도교육청 평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시·도교육청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