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시·도교육청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점검지표"란 각종 과제별로 시·도교육청이 도달하여야 하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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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1 시행된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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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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