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시·도에 주·분사무소를 둔 경우"란 다음 권역별로 구분한다. 3. "송·변전설비의 사용일"이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승인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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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에 주·분사무소를 둔 경우"란 다음 권역별로 구분한다. 3. "송·변전설비의 사용일"이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승인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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