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30공포 · 2025-11-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평가업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2. "시ㆍ도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경우"란 다음 권역별로 구분한다.<img id="163452531"></img>3. "송ㆍ변전설비의 사용일"이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송ㆍ변전설비를 임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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