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시민감사관"이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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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관"이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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