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시민감사관"이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