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시운전단계"란 모든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제품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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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단계"란 모든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제품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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