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10-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ㆍ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2. "단위공장"이란 동일지역의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ㆍ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 등 일관공정을 이루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3. "단위공정"이란 단위공장 내에서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ㆍ출하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4.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이전"이란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다른 단위공장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5.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전기정격용량의 합을 산정할 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은 제외한다.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6.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42조제2항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및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나. 화학설비: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ㆍ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다. 건조설비: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대상물이 변경되어 제3조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라. 가스집합용접장치: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마.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과 관련한 밀폐ㆍ환기ㆍ배기 설비를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7.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기 계약용량"이란 다음 각 목 중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가. 자기 소유의 공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공장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전기 계약용량나.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 중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한국전력공사와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체결한 전력 수급계약용량2) 임대인과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체결한 전력 수급계약용량3) 한국전력공사 또는 임대인과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8. 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9. 규칙 제46조제1항에서 "시운전단계"란 모든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제품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단계를 말한다.10.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존재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결정하여, 이를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영ㆍ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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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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