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시험 관리기관"이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교육감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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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관리기관"이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교육감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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