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화학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제제(製劑)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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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화학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제제(製劑)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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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화학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제제(製劑)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화학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제제(製劑)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시험"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마. "시험"이란 일정기간의 실험을 통하여 농산물 등의 변화 등을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8. "시험(Test)"이란 어떤 품목의 성능이 물리적·화학적 조건, 환경조건 또는 운전조건하에서 해당요건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9. "이탈"이란 품목, 작업 또는 용역이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3. "시험"이란 품질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1. "시험"이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을 말한다.
10. "시험"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관련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험"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관련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5. "시험"이란 전산개발 결과를 시험평가시스템 등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시험"이란 시료를 대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기술적인 작업을 말한다.
1. "시험"이란 해양오염물질 등의 감식을 위한 화학적·물리학적·생물학적·생태학적인 측정·검사·검정·검토 등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 "시험"이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시험·검사대상물(이하 "대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물리적·화학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제제(製劑)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위생공학적·물리학적·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검사·분석·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
1. "시험"이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5. "시험"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 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8. "시험"이란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8. "시험"이란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4. "시험"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이란 검사대상물에 관한 생물학적·미생물학적·유전학적·면역학적 또는 역학적인 검사·분석 또는 평가를 말한다.
17. "시험"이란「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