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8조에서의 정의
고용노동부령 · 제498조2.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이란 실험실·연구실 또는 검사실에서 물질분석 등을 위하여 금지유해물질을 시약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용도로 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이란 실험실·연구실 또는 검사실에서 물질분석 등을 위하여 금지유해물질을 시약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용도로 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