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8조에서의 정의
고용노동부령 · 제498조3. "실험실등"이란 금지유해물질을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조·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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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실등"이란 금지유해물질을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조·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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