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시험생물종"이라 함은 폐·하수 및 지표수 등의 생태독성 평가와 관련된 시험, 연구 및 분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물종으로 큰물벼룩(Daphnia magna)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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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생물종"이라 함은 폐·하수 및 지표수 등의 생태독성 평가와 관련된 시험, 연구 및 분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물종으로 큰물벼룩(Daphnia magna)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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