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생물종"이라 함은 폐ㆍ하수 및 지표수 등의 생태독성 평가와 관련된 시험, 연구 및 분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물종으로 큰물벼룩(Daphnia magna)을 말한다.2. "분석기관 등"이라 함은 대학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 측정대행업체 및 그 밖의 민간연구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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