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생물종"이라 함은 폐ㆍ하수 및 지표수 등의 생태독성 평가와 관련된 시험, 연구 및 분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물종으로 큰물벼룩(Daphnia magna)을 말한다.2. "분석기관 등"이라 함은 대학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 측정대행업체 및 그 밖의 민간연구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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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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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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