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식물검역부서" 란 식물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의 각 과(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지역본부의 해당 과(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및 사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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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물검역부서" 란 식물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의 각 과(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지역본부의 해당 과(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및 사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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